자주하는 질문
  • 전체
  • 청약
  • 계약
  • 입주
  • 청약
    Q 부모님 집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신청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형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해당) 즉,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형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공통자격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A
    청년
    계층
    • (신청자 본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국인 제외
      *모집공고일 기준
    • (신청자 본인) 미혼 *모집공고일 기준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모집공고일 기준
    • (신청자 본인)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ㆍ운행가능
    • (단, 기준 자동차 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소유ㆍ운행가능)
    • *2026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신혼부부
    계층
    • (신청자 본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국인 제외
      *모집공고일 기준
    • *배우자는 나이 무관, 외국인 가능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2,555일) 이내
    • (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 (신청자 본인 및 입주 예정 세대원모두)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ㆍ운행가능 (단, 기준 자동차가액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소유ㆍ운행 가능)
    • *2026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예비 신혼부부
    계층
    • (신청자 본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국인 제외
      *모집공고일 기준
    • *배우자는 나이 무관, 외국인 가능
    •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자
    • (신혼부부)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 (신청자 본인 및 입주 예정 세대원모두)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ㆍ운행가능 (단, 기준 자동차가액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소유ㆍ운행 가능)
    • *2026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청약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이콘
    A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소득’, ‘자산’,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 청약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
    Q 신혼부부의 경우 두명이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아니요.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는 1세대로 간주하여 신혼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
    Q 임차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 및 예비 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을 주택형(타입)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 및 예비 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소득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공통사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순위)·110%(2순위)·120% (3순위) 이하여야 함
    *2026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청년
    계층
    신청자
    유소득
    세대주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세대원
    신청자 무소득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부모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202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6. 02. 26 통계청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6년도 100%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2026년도 110% 4,194,699 6,452,897 8,985,272 9,682,422 10,259,684
    2026년도 120% 4,576,036 7,039,524 9,802,115 10,562,642 11,192,382
    공통사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순위)·110%(2순위)·120% (3순위) 이하여야 함
    *2026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청년 계층
    신청자
    유소득
    세대주 신청자 무소득
    세대원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부모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202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6. 02. 26 통계청 기준)
    (단위: 원)
    2026년도 100%
    1인 가구 3,813,363
    2인 가구 5,866,270
    3인 가구 8,168,429
    4인 가구 8,802,202
    5인 가구 9,326,985
    2026년도 110%
    1인 가구 4,194,699
    2인 가구 6,452,897
    3인 가구 8,985,272
    4인 가구 9,682,422
    5인 가구 10,259,684
    2026년도 120%
    1인 가구 4,576,036
    2인 가구 7,039,524
    3인 가구 9,802,115
    4인 가구 10,562,642
    5인 가구 11,192,382
  • 청약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이콘
    A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참고) 형제자매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자산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청년
    계층
    • (신청자 본인 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함
    • *2026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 순자산 평균값 2억 5,1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 (세대 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함
    • *2026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3억 4,500만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계층
    • (구성될 세대 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함
    • *2026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3억 4,500만원 이하
  • 청약
    Q (특별공급)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지만,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재직중인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지역기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이콘
    A
      • 서울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재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지역기준 우선순위: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 2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 3순위: 그 외 지역
      • ※ 동일 순위 경쟁시 “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청약
    Q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 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청약
    Q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이콘
    A
    •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 운행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Q (생업/ 장애인/ 유자녀) 자동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A
    차종 운행 방식 등록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
    • 임산부나 미성년 자녀와의 동반을 위한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 기존 유자녀용 주차 공간 등록자 사용 지속 가능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생계형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 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이륜차
    (125cc 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 공간 수와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함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이륜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 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차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운행
      방식
      -
      등록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 차종 유자녀용 자동차
      운행
      방식
      -
      등록
      기준
      • 임산부나 미성년 자녀와의 동반을 위한 혼인 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 기존 유자녀용 주차 공간 등록자 사용 지속 가능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 차종 [생계형] 자동차
      운행
      방식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
      등록
      기준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 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차종 [생계형] 이륜차 (125cc 이하)
      운행
      방식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 공간 수와 무관
      등록
      기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함
      •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이륜차는 생계형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 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해당 단지는 일부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 이므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탑차, 이륜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아이콘
    A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콘
    A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아이콘
    A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부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콘
    A
      • 실질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월평균소득만 적용합니다.
      • 1)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2)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확인 용도), 실질적 부양자 확인 각서
        ② 부 또는 모의 사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의 사망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제출), 실질적 부양자 확인 각서
  • 청약
    Q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아이콘
    A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주택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혼인관계증명서)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청약
    Q 소득,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자산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 청약
    Q 청약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이콘
    A
    • 아니요. 서류 제출은 당첨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서류 제출 일정을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Q 청약 신청 전에 내부공간을 볼 수 있나요?
    아이콘
    A
    •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안전과 내부 시설물 보호를 위해 내부 공간을 볼 수 없으며, 홈페이지 상에 평면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Q 층수, 호수 등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이콘
    A
    • 아니요.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과 주거전용타입만 선택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 추첨시 호수는 무작위 랜덤 배정이므로 층, 호수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된 층, 호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
  • 청약
    Q 군복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네,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의 소득을,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군인(장교·부사관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
    Q 당사업지에 당첨되면 다른 민간임대주택(일반분양)에 청약시 제한이 생기나요?
    아이콘
    A
    • 청년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청약
    Q 외국인, 혹은 이중국적자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외국인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능하나, 이중국적자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유형에 따른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
    Q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콘
    A
      • 당첨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부족 또는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보완서류 포함)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개인별로 부여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서류 미제출, 제출 지연, 허위 또는 부적격 사실 확인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서류 제출 일정을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Q 계약체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이콘
    A
    • 임대차계약은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첨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Q 계약은 몇 년단위이며, 최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아이콘
    A
    •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10년까지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에 따라서 임대료가 최대 5%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Q 계약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아이콘
    A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선택하신 임대보증금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현장에서는 카드결제 및 현금 수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 납부 후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Q 임대보증금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아이콘
    A
      •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 시에는 잔금 납부 여부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 및 비밀번호가 제공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이 미납될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또한,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사전 납부가 완료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Q 월임대료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아이콘
    A
      • 월 임대료는 입주일(잔금 납부 및 열쇠·비밀번호 불출 완료 시점)부터 발생하며, 매월 말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월 임대료, 일반 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가 부과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계약
    Q 예비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공동명의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계약
    Q 계약 전 세대 확인 방문은 언제쯤 일까요?
    아이콘
    A
    • 계약 전 세대 확인 방문은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계약
    Q 재계약(계약갱신)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A
    • 1) 특별공급 : 청년 및 신혼부부
      ➀ (미적용) 연령 기준
      ➁ (미적용) 혼인 기준 (계층변경 계약 신청서 제출 필수)
      ➂ (적 용) 무주택자 기준
      ➃ (적 용) 자동차 가액 기준
      ➄ (완 화) 소득 기준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6%(소득기준 3순위의 130%) 이하여야 함) *관련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1-3
      ➅ (적 용) 자산 기준
    • 2) 일반공급 : 청년 및 신혼부부
      ➀ (미적용) 연령 기준
      ➁ (미적용) 혼인 기준 (계층변경 계약 신청서 제출 필수)
      ➂ (적 용) 무주택자 기준
      ➃ (적 용) 자동차가액 기준
  • 계약
    Q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청년안심주택의 연령 요건(만 19세 이상 ~ 만 39세 미만)은 입주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후 타 지역 청년안심주택에 입주 신청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Q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매 또는 분양전환 받을 수 있나요?
    아이콘
    A
    • 아니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
    Q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아이콘
    A
      •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가 동법 시행규칙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업자(임대 사업자) 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
    Q 계약갱신을 원치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콘
    A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 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대 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
  • 입주
    Q 계약 후 입주시기는 언제인가요?
    아이콘
    A
    • 입주시기는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입주
    Q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아이콘
    A
    • 네. 입주당일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 후 7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주
    Q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네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이내 반환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월 임대료는 입주 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며 당월 월 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
    Q 입주 청소가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입주일 전 1회에 한하여 입주청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 필요
        ※ 입주청소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일정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청소시 입주청소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
    Q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사다리차는 이용 불가하며, 전 세대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니,
      사전에 승강기 크기, 중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승강기) 예약 등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입주
    Q 반려동물은 키울 수 있나요?
    아이콘
    A
      • 네. 가능합니다.
      • 해당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피해 입주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 은폐 또는 반복적 분쟁 유발 시에는 시행사 판단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반려동물 퇴거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려동물 양육수칙 참고
  • 입주
    Q 무상으로 제공되는 가전, 가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이콘
    A
    • 무상으로 제공되는 가전, 가구에는 붙박이장(신발장,옷장,욕실장),싱크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전자레인지 등이 제공됩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입주
    Q 인테리어는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공공지원미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가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 입주
    Q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입주
    Q 계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본 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서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만 입주가 가능하며, 청년 계층 입주자는 본인 1인에 한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여 입주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제3자의 추가 입주(동거) 및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
    Q 입주일 전 짐보관이나 택배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입주 전에는 세대 내·외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짐 보관 및 택배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입주 전 반입된 물품 또는 임의로 배송된 택배에 대해서는 분실, 파손 등 어떠한 사고 발생 시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택배 수령 및 짐 보관은 입주 당일부터 가능하오니, 입주 일정에 맞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Q 건물 내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 있나요?
    아이콘
    A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 및 단지 내 외부공간(3층 테라스, 루프탑 및 비상계단 포함)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Q 부모님 집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신청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형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해당) 즉,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형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공통자격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A
    청년
    계층
    • (신청자 본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국인 제외
      *모집공고일 기준
    • (신청자 본인) 미혼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ㆍ운행가능
    • (단, 기준 자동차 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소유ㆍ운행가능)
    신혼부부
    계층
    • (신청자 본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국인 제외
      *모집공고일 기준
    • *배우자는 나이 무관, 외국인 가능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2,555일) 이내
    • (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 (신청자 본인 및 입주 예정 세대원모두)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ㆍ운행가능 (단, 기준 자동차가액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소유ㆍ운행 가능)
    예비 신혼부부
    계층
    • (신청자 본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국인 제외
      *모집공고일 기준
    • *배우자는 나이 무관, 외국인 가능
    •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자
    • (신혼부부)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 (신청자 본인 및 입주 예정 세대원모두)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 ㆍ운행가능 (단, 기준 자동차가액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소유ㆍ운행 가능)
  • 청약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이콘
    A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소득’, ‘자산’,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 청약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
    Q 신혼부부의 경우 두명이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아니요.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는 1세대로 간주하여 신혼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
    Q 임차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 및 예비 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을 주택형(타입)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 및 예비 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소득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공통사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순위)·110%(2순위)·120% (3순위) 이하여야 함
    *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청년
    계층
    신청자
    유소득
    세대주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세대원
    신청자 무소득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부모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공통사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순위)·110%(2순위)·120% (3순위) 이하여야 함
    *2026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청년 계층
    신청자
    유소득
    세대주 신청자 무소득
    세대원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 부모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소득 합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세대」기준
    *가구원수 태아 포함
    202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6. 02. 26 통계청 기준)
    (단위: 원)
    2026년도 100%
    1인 가구 3,813,363
    2인 가구 5,866,270
    3인 가구 8,168,429
    4인 가구 8,802,202
    5인 가구 9,326,985
    2026년도 110%
    1인 가구 4,194,699
    2인 가구 6,452,897
    3인 가구 8,985,272
    4인 가구 9,682,422
    5인 가구 10,259,684
    2026년도 120%
    1인 가구 4,576,036
    2인 가구 7,039,524
    3인 가구 9,802,115
    4인 가구 10,562,642
    5인 가구 11,192,382
  • 청약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이콘
    A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참고) 형제자매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자산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청년
    계층
    • (신청자 본인 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함
    신혼부부
    계층
    • (세대 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함
    예비 신혼부부
    계층
    • (구성될 세대 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함
  • 청약
    Q (특별공급)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지만,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재직중인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지역기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이콘
    A
      • 서울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재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지역기준 우선순위: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 2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 3순위: 그 외 지역
      • ※ 동일 순위 경쟁시 “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청약
    Q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 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기준 자동차 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에 한함)
      *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청약
    Q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이콘
    A
    •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 운행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아이콘
    A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콘
    A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아이콘
    A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Q (특별공급) 부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콘
    A
      • 실질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월평균소득만 적용합니다.
      • 1)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2)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확인 용도), 실질적 부양자 확인 각서
        ② 부 또는 모의 사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의 사망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제출), 실질적 부양자 확인 각서
  • 청약
    Q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아이콘
    A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주택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혼인관계증명서)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청약
    Q 소득,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자산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 청약
    Q 청약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이콘
    A
    • 아니요. 서류 제출은 당첨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서류 제출 일정을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Q 청약 신청 전에 내부공간을 볼 수 있나요?
    아이콘
    A
    •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안전과 내부 시설물 보호를 위해 내부 공간을 볼 수 없으며, 홈페이지 상에 평면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Q 층수, 호수 등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이콘
    A
    • 아니요.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과 주거전용타입만 선택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 추첨시 호수는 무작위 랜덤 배정이므로 층, 호수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된 층, 호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
  • 청약
    Q 군복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네,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의 소득을,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군인(장교·부사관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약
    Q 당사업지에 당첨되면 다른 민간임대주택(일반분양)에 청약시 제한이 생기나요?
    아이콘
    A
    • 청년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청약
    Q 외국인, 혹은 이중국적자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외국인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능하나, 이중국적자의 청약신청 및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유형에 따른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
    Q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콘
    A
      • 당첨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부족 또는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보완서류 포함)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개인별로 부여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서류 미제출, 제출 지연, 허위 또는 부적격 사실 확인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서류 제출 일정을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Q 계약체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이콘
    A
    • 임대차계약은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첨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Q 계약은 몇 년단위이며, 최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아이콘
    A
    •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10년까지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에 따라서 임대료가 최대 5%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Q 계약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아이콘
    A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선택하신 임대보증금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현장에서는 카드결제 및 현금 수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 납부 후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Q 임대보증금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아이콘
    A
      •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 시에는 잔금 납부 여부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 및 비밀번호가 제공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이 미납될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또한,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사전 납부가 완료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Q 월임대료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아이콘
    A
      • 월 임대료는 입주일(잔금 납부 및 열쇠·비밀번호 불출 완료 시점)부터 발생하며, 매월 말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월 임대료, 일반 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가 부과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계약
    Q 예비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공동명의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계약
    Q 계약 전 세대 확인 방문은 언제쯤 일까요?
    아이콘
    A
    • 계약 전 세대 확인 방문은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계약
    Q 재계약(계약갱신)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A
    • 1) 특별공급 : 청년 및 신혼부부
      ➀ (미적용) 연령 기준
      ➁ (미적용) 혼인 기준 (계층변경 계약 신청서 제출 필수)
      ➂ (적 용) 무주택자 기준
      ➃ (적 용) 자동차 가액 기준
      ➄ (완 화) 소득 기준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6%(소득기준 3순위의 130%) 이하여야 함) *관련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1-3
      ➅ (적 용) 자산 기준
    • 2) 일반공급 : 청년 및 신혼부부
      ➀ (미적용) 연령 기준
      ➁ (미적용) 혼인 기준 (계층변경 계약 신청서 제출 필수)
      ➂ (적 용) 무주택자 기준
      ➃ (적 용) 자동차가액 기준
  • 계약
    Q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청년안심주택의 연령 요건(만 19세 이상 ~ 만 39세 미만)은 입주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후 타 지역 청년안심주택에 입주 신청 시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Q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매 또는 분양전환 받을 수 있나요?
    아이콘
    A
    • 아니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
    Q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아이콘
    A
      •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가 동법 시행규칙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업자(임대 사업자) 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
    Q 계약갱신을 원치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콘
    A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 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 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
  • 입주
    Q 계약 후 입주시기는 언제인가요?
    아이콘
    A
    • 입주시기는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입주
    Q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아이콘
    A
    • 네. 입주당일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 후 7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주
    Q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네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이내 반환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월 임대료는 입주 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며 당월 월 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
    Q 입주 청소가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입주일 전 1회에 한하여 입주청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 필요
        ※ 입주청소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일정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청소시 입주청소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
    Q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사다리차는 이용 불가하며, 전 세대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니,
      사전에 승강기 크기, 중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승강기) 예약 등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입주
    Q 반려동물은 키울 수 있나요?
    아이콘
    A
      • 네. 가능합니다.
      • 해당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피해 입주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 은폐 또는 반복적 분쟁 유발 시에는 시행사 판단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반려동물 퇴거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려동물 양육수칙 참고
  • 입주
    Q 무상으로 제공되는 가전, 가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이콘
    A
    • 무상으로 제공되는 가전, 가구에는 붙박이장(신발장,옷장,욕실장),싱크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전자레인지 등이 제공됩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입주
    Q 인테리어는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공공지원미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가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 입주
    Q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콘
    A
    •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입주
    Q 계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본 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서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만 입주가 가능하며, 청년 계층 입주자는 본인 1인에 한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여 입주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제3자의 추가 입주(동거) 및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
    Q 입주일 전 짐보관이나 택배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이콘
    A
      • 입주 전에는 세대 내·외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짐 보관 및 택배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입주 전 반입된 물품 또는 임의로 배송된 택배에 대해서는 분실, 파손 등 어떠한 사고 발생 시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택배 수령 및 짐 보관은 입주 당일부터 가능하오니, 입주 일정에 맞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Q 건물 내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 있나요?
    아이콘
    A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 및 단지 내 외부공간(3층 테라스, 루프탑 및 비상계단 포함)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