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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진개요
서울시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중인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예외: 대출만기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유의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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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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