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 추진개요
    서울시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업개요
    • 아이콘 지원대상
      •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근로청년: 현재 근로중인자
        •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아이콘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아이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됨)
    • 아이콘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아이콘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아이콘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아이콘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