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일반공급 대상자
    1인 청년 및 (예비)신혼부부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
  • 특별공급 대상자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미혼
    • 무주택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의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026년) 본인 자산 가액 2억 5,100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의 부부를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의함)
      • - 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태아 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3억 4,500만원 이하
    202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6. 02. 26 통계청 기준) (단위:원)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6년도100%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2026년도 110% 4,194,699 6,452,897 8,985,272 9,682,422 10,259,684
    2026년도 120% 4,576,036 7,039,524 9,802,115 10,562,642 11,192,382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합산하여 산정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 소득) / 2
      -> 6인 가구 : 9,733,086원, 7인 가구 :
      10,435,124원
    • 본 자격요건은 입주자 최초 모집공고일 기준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