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대상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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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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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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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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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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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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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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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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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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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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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026년) 본인 자산 가액 2억 5,100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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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의 부부를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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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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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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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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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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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태아 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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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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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3억 4,500만원 이하
2026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6. 02. 26 통계청 기준)
(단위: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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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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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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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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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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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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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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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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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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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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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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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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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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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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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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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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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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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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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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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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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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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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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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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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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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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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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금액(702,038원)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 소득) / 2
-> 6인 가구 : 9,733,086원, 7인 가구 :
10,435,1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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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격요건은 입주자 최초 모집공고일 기준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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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