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순서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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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1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빙서류 추가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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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민등록등본 [상세] (세대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 세대 분리 시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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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 서류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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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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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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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급신청서 | ||||
| 6 | 서약서 | ||||
| 7 | 의무준수 확약서 | ||||
| 8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9 | 임대 보증금 비율 확약서 | ||||
| 10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 |
세목 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 전전년도~해당년도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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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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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 |
청약홈 (www.applyhome .co.kr) |
접속→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확인하기→ 조회하기→인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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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 13 |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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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서류 |
14 |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 (주차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보유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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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주차 등록기준 확인서류 | ||||
| 16 |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요청시 | |||
| 17 |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입주 후 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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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순서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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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1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빙서류 추가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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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 세대 분리 시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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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 |||||
| 4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5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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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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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급신청서 | |||||
| 7 | 서약서 | |||||
| 8 | 의무준수 확약서 | |||||
| 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10 | 임대 보증금 비율 확약서 | |||||
| 11 | 지역 우선순위 증빙자료 |
재적증명서 : 대학 재직증명서 :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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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 |
세목 전체/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전전년도 ~ 해당년도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발급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 정규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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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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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서류 |
14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15 |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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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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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 | 일반근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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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 개인사업자 |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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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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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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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무소득자 확인각서 (해당자 한함)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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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한함)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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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자료 |
19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 (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 (대출전체) 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 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신혼부부계층의 경우 (구성될)세대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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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상세내역 전체) |
금융결제원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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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 20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 한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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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 |
청약홈 (www.applyhome .co.kr) |
접속→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확인→조회하기 →인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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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 정규칙))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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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서류 |
23 |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 주차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보유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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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주차 등록 기준 확인 서류 | |||||
| 25 |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요청시 | ||||
| 26 |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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