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안내
  • 일반공급 제출서류
  • 특별공급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구분 순서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공통
서류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빙서류 추가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상세] (세대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 세대 분리 시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 서류 추가 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의무준수 확약서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9 임대 보증금 비율 확약서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
세목 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 전전년도~해당년도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0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내역]
12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 청약홈
(www.applyhome
.co.kr
)
접속→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확인하기→
조회하기→인쇄하기
해당자 13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그 외
서류
14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 (주차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보유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15 주차 등록기준 확인서류  
16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요청시
17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입주 후 7일이내)
  • -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 체결 진행이 불가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는 입주 후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구분 순서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공통
서류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빙서류 추가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 세대 분리 시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5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6 공급신청서
7 서약서
8 의무준수 확약서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 임대 보증금 비율 확약서
11 지역 우선순위 증빙자료 재적증명서 : 대학
재직증명서 : 직장
 
1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
세목 전체/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전전년도 ~ 해당년도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과세내역 없음” 인 경우도 발급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
정규칙)) 준용
1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내역]
소득
증빙
서류
14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15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 (해당 세대원 전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16 무소득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소득자 일반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신규취업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해당 직장
개인사업자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포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법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17 무소득자 확인각서 (해당자 한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18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한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자산
자료
19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 (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 (대출전체)
발급 후 작성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
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신혼부부계층의 경우
(구성될)세대 자산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상세내역 전체)
금융결제원
(인터넷)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주거래 은행
20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 한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21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 확인용) 청약홈
(www.applyhome
.co.kr
)
접속→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확인→조회하기
→인쇄하기
22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
정규칙)) 준용
그 외
서류
23 주차등록 기준 심사 요청서
주차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보유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24 주차 등록 기준 확인 서류  
25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요청시
26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한 후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 및 계약 체결 진행이 불가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는 입주 후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